[학부] 2024학년도 공결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4.03.07
작성자
진미영
조회수
263

학부 학생들의 공결처리 기준 및 방법  안내입니다.


1. 관련규정(강릉원주대학교 수업평가 및 학생 평가 지침): 

22(공결 처리) ➀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조기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결 허가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③ 공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 된 학생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3.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교육실습현장실습야외답사)

   4.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름)

   5. 출산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본인 21배우자 5일로 하며공결일은 휴일을 포함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한 학생

   7. 본인의 질병으로 응급 진료 및 입원 진료 중인 학생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학장이 인정할 때

     가전공 관련 자격시험대학원 진학시험취업면접에 임하는 학생

     나일반 병원진료인 학생다만진료소요 시간에 한하며과제물 부여 가능

     다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④ 취업에 따른 공결처리는 7학기 이상 이수 후 졸업 잔여학점이 16학점 이하인 학생이 공결허가서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다만학사력이 정하는 종강일에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공결허가서 및 공적 증빙서류

   - 병원진료인 경우, 진료확인서 제출 (진료일의 진료시간의 해당되는 과목만 가능, 진료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제출)

   - 행사 등: 공문, 행사참여 확인서 등 본인 참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취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 1부 (*종강일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1회 추가 제출)

   - 그 외 사유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 학과사무실로 문의


3. 제출방법: 결석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공결신청서 제출 허락 ▶ 공결허가서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또는 이메일(chem2300@gwnu.ac.kr)로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공결허가서를 받아 수업 담당교수님께 제출 


4. 공결신청서 학생 작성 방법: 붙임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파란색 표기 부분과 같이 작성) 학생 작성용 공결신청서 작성,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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