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제37조(학위논문심사위원 위촉), 제40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 금지), 제41조(학위논문의 심사), 제42조(학위논문심사기간), 제43조(구술시험), 제44조(구술시험위원),
제45조(구술시험평가 및 판정), 제46조(논문판정), 제47조(결과보고 및 학위논문 공표)
2.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논문심사 일정표 대로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용 논문은 심사대상자들이 본심사 일주일 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 직접제출)
3. 아울러, 최종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 논문표절예방시스템을 통한 자가점검 및 연구윤리교육 이수 후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및 외부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붙임4」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기간: 2023. 10. 19.(목) ~ 12. 15.(금)
나. 심사서류 제출 일정: 「붙임」 참조
다. 최종논문인쇄본 앞표지 및 인준지 원본 제출: 2023. 12. 27.(수)까지 오전까지 반드시 제출(학과로)
- 하드커버 3부: 도서관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도서관에서 추후 제출일정 안내)
※ 최종결과보고서와 최종논문인쇄본 제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목이 다른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및 서류 제출 일정표 1부.
- 표절예방시스템 및 연구윤리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 논문 작성체제 및 작성요령 1부.
- 논문 작성 양식 각 2부.
- 대학원학사에관한규정(제8장 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1부. 끝.